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1944. 3. 31. 고양시 일산구 E 대 3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4.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50. 3. 28. 위 토지 중 16470분의 4000지분에 관하여 F에게 1949.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위 토지는 1992. 2. 1. 고양시 일산동구 G로 지번이 변경되었고, 피고 C은 2010. 12. 16. 위 토지 중 F 지분에 관하여 1967. 1. 7.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D는 2011. 3. 3. 위 지분에 관하여 2011. 2. 2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 및 F가 1950. 3. 28. 무렵 H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도하였고, H이 1962.경 위 토지 지상에 목조 스래트 구조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던 중에 사망하여 그의 아들 I이 이를 상속받아 점유하여 오던 중, 1987.경 J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주택을 매도하였고, J은 위 토지 및 지상주택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 관리하여 오던 중 1994. 7. 22. 원고에게 매매대금 800만원에 매도하여,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며 현재까지 점유, 관리하여 오고 있으므로, 원고는 J이 점유한 기간을 합산하여 1987. 12. 31.부터 20년이 경과한 2007. 12.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16470분의 1247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F의 상속인으로서 16470분의 4000지분에 관하여 2007. 12. 31.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