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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8 2020고단3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0. 11. 17. 20:20 경 천안시 동 남구 B 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까지 약 1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우 디 A6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 받고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으면서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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