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2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6. 18:30 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코아루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예술회관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견적서,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