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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가합50914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2003. 10. 27. 남양주시 C 지상 경량철골조 2층 자동차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5. 1. 이 사건 건물을 피고 A에게 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300만원에 위 계약일로부터 60개월간 임대하였다.

이후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도장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2016. 10. 7. 04:25경 D의 가설 컨테이너 사무실 인근 화장실 주변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C 소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공장(이하 ‘이 사건 피해건물’이라 한다)으로 불길이 번진 끝에 E의 건물, 시설, 집기 및 동산이 불타 망가지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6. 3. 18. E와 사이에, 이 사건 피해건물에 관하여 재물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인데, 그 보험 계약상의 화재담보(건물, 시설, 집기비품, 동산)에 따라, 2016. 10. 25. 이 사건 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은 E에 합계 1,112,154,5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E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 1,112,154,520원을 지급한 보험사로서, 상법 제682조에 규정된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E가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갖는 아래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데, 원고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A에게 주위적으로, 그리고 피고 B에게 예비적으로 위 지급 보험금의 50%에 해당하는 556,077,26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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