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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98418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김포시 C 나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645호, 646호(이하 ‘이 사건 건물 645호’, ‘이 사건 건물 646호’로 특정한다)에서 전자상거래업(판촉물, 머그컵), 공작기계, 인쇄기기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었다.

건물 보장사항 구분 내용 구분 가입금액 소재지 이 사건 건물 645호 화재담보(건물) 1억 2,200만 원 화재담보(기계) 1억 4,000만 원 화재담보(집기비품) 1,500만 원 화재대물배상책임 3억 원 화재담보(건물) 1억 2,200만 원 소재지 이 사건 건물 646호 화재담보(시설) 4,000만 원 화재담보(집기비품) 1,000만 원 화재담보(동산) 2억 원

나.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D을 통하여 2012. 5. 11.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3. 이 사건 건물 531호, 532호를 매수하여 2013. 1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11. 8. 이 사건 건물 531호, 532호에 대한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11. 19. 김포시에 이 사건 건물 531호, 532호에 대한 산업단지입주신청을 하였다. 라.

2013. 12. 26. 이 사건 건물 531호, 532호에 원인미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건물 531호, 532호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원고의 지게차 등 집기류가 훼손되었다.

[인정근거] 갑1, 2호증, 갑4 내지 6호증, 갑8호증, 갑11호증, 갑15호증, 갑16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 보험업법 상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2009년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한 중국 동포 2세로 2008년경부터 한국에서 거주하였으나 대한민국의 건물화재보험을 처음 가입하였다.

피고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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