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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8 00:40경 대구 북구 C 소재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제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F 소유 차량 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태왕아너스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를 대구일중학교 방향에서 제일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주행한 과실로, 위 태왕아너스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K7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수리비 2,449,2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대구북구청 소유 시설물 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동 소재 달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설치된 피해자 대구북구청 소유의 어린이보호구역 펜스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수리비 2,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다. 피해자 H 및 피해자 I 소유 각 차량 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동 소재 침산쌍용아파트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대공설비 소유의 J 봉고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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