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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3 2014고정2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01:1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63 앞 노상을 같은 동 소재 고잔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원고잔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면서 도로 좌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3세, 남) 소유의 F 트라제 승용차량과 피해자 G(48세, 남) 소유의 H 레조 승용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각각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 그랜저 승용차량과 H 레조 승용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F 트라제 승용차량을 수리비 606,5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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