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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6고합7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2:34 경 인천 서구 C 앞길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7세) 을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보호 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2001년 경 성범죄로 한차례 처벌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후 15여 년 동안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청구 전조사보고서 회보 등에 의하더라도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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