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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6노2754
상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식회사 빙그레의 “G” 상표( 공소사실 별첨

2. 그림 ③) 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H” 상표( 공소사실 별첨

2. 그림 ④) 는 동일 또는 유사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품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제품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서울 우유 협동조합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주식회사 빙그레에 대한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상표법에 따라 등록한 상표를 사용하여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성 인식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3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그 상표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된다.

여기서 유사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 실정을 바탕으로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 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550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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