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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나508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 (1) 원고는 2011. 5. 2. 주식회사 A(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E’이었고, 대표자는 피고 C이었다. 2012. 6. 4. 피고 C의 남편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현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A’라 한다)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채무를 보증원금 80,000,000원, 보증기한 2012. 5. 2.로 정해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그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2012. 12. 1. 이후 적용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3) A는 국민은행에 원고로부터 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C 등의 연대보증 B, 피고 C은 2011. 5.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보증기한의 연장 (1) 피고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A를 대표하여,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의 변제기가 연장되는 경우 A가 보증기한 연장의사를 전신통지하고 보증료를 송금하면 원고도 보증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 C과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기한 연장에 동의함을 확인하였다.

(2) 피고 C이 2012년 5월경 A를 대표하여 한 신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기한을 2013. 5. 2.로 연장하였다

이하 '1차 보증연장'이라 한다

). (3 A 대표이사 B이 2013. 4. 29. 한 신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기한을 2014. 5. 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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