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유한회사 A,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857,993원 및 그 중 163,340,273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7. 12. 20.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피고 B, C, D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주채무자 약정체결일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과목 채권자 1 피고 회사 2007. 12. 20. (F) 1억 6,000만 원 2008. 12. 19. (2013. 12. 13.로 연장)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광주은행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일에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공공기록정보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 피고 B, C, D는 원고로부터 통지나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고(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 제4호), 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와 피고 B, C, D는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제1항). 원고가 정한 위 ②항의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12%이다.
나. 피고 C의 부동산 처분 등 1 피고 C은 2013. 5. 28. 언니인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