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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4고단68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AF 소재 AG 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 고단 6867』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14. 9.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AH의 2014. 8. 및 9. 분 임금 합계 3,800만원, 2010. 1. 20.부터 2014. 6.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AI의 퇴직금 5,342,8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1, 2, 4, 6, 7, 9, 10, 11 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398』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2.부터 2014. 9. 1.까지 근무한 근로자 AJ의 임금 305,424원과 퇴직금 2,950,0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2, 3, 4, 5, 7, 9, 10, 11, 12, 15, 18, 20, 21, 30, 31, 32 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1875』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6.부터 2014. 12.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AK의 2014. 11. 임금 1,661,005원, 2014. 12. 임금 948,774원과 퇴직금 1,946,9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1~29, 31, 32, 33, 35, 36, 37 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2027』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3.부터 2014. 11. 1.까지 위 AG 병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AL의 2014년 8월 임금 5,000,000원, 9월 임금 12,000,000원, 10월 임금 12,000,000원, 11월 임금 2,709,677원 합계 31,709,6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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