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06.18 2013누13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1987. 9. 24.부터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광주공장(이하 ‘광주공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2011. 2. 23. C병원에서 간세포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화순전남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2011. 3. 24. 그곳에서도 같은 진단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1. 10. 26. 이 사건 상병 및 간경화로 인한 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1. 12. 1. 피고에게 “망인이 유해물질에 노출된 채 주야 2교대로 근무하는 등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13.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기존질병인 만성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에 따라 발현된 것일 뿐이고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오랜 기간 동안 밀폐된 작업공간에서 유해가스나 솔벤트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채 격주로 주야간 근무를 바꾸어 가며 매일 10시간씩의 통상 근무 외에 철야 및 휴일 근무까지 하면서 차체도장 관련 업무를 하였고, E으로서의 업무까지 더하여 수행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러므로 비록 망인의 기존질병인 만성 B형 간염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 중 하나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열악한 근무환경 및 그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이 사건 상병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