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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02 2016가단9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4. 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31.경 주식회사 인베스트랜드(이하 ‘인베스트랜드’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토지를 번지수로 특정한다) 외 8필지 토지 및 건물을 대금 1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매매대금 지불방법)

1. 중도금 : 위 매매부동산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기존 대출금 5억 2,000만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도로부지사용승낙서 확보) 매도인은 매수인이 요구하는 진입도로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토지개발허가신청 할 때 진입도로부지로 사용할 D 토지에 대하여 소유주로부터 도로사용승낙을 받아 매수인에게 전달한다.

단) 매도인이 D 토지의 도로부지 매수계약금을 협조한다. 제10조(계약의 보장

1. 매도인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 매매부동산 중 E 토지(이 사건 부동산임)를 매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매매예약가등기를 한다.

2. 매도인은 매도인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매수인의 손해보상을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다

(제14조, 제15조에 근거한다). 제14조(계약해지)

1. 위 부동산은 문화재유존지역으로써 지표검사 결과 문화재존재 가능성으로 인하여 문화재유물발굴조사를 하여야 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한다.

2. 매수인의 토지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등에 관계된 필요한 서류교부 및 날인의 요구에 불응할 시에 본 계약을 해지한다.

3. F 소유인 G, H 토지 와 I 소유인 J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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