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4397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100,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2015. 9.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이하 원고와 선정자 C을 아울러 원고 등이라 한다)이 2014. 9. 1.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건물의 상가 중 B동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306호, 307호(이하 이 사건 상가들이라 한다)를 각 186,000,000원에 분양받고, 피고가 이 사건 상가들을 준공시점까지 상호 협력하여 분양하기로 하며, 각 호실당 분양수익금으로 피고가 원고 등에게 14,300,000원을 지급하되, 재분양시 분양가는 186,000,000원으로 하며 준공시점까지의 미분양물건에 대하여는 피고는 원고 등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2014. 9. 1.자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 등은 2015. 1. 7. 이 사건 상가들에 대한 분양계약금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본 건물의 준공후 1개월 이내에 계약금을 반환키로 하며 원고 등은 분양계약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서를 피고에게 반환하며,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상가들에 대하여 재분양계약시 분양수익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1세대당 14,3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2015. 4. 9. 원고 등에게 2014. 9. 1.자 약정에 따른 분양계약을 합의한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2015. 4. 10.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하여 주식회사 현대모비스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9. 1. 이 사건 상가들을 분양받은 원고 등에게 상호 협력하여 이 사건 상가들을 분양하기로 하며 그 분양수익금으로 각 호실당 14,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상가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