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이하 원고와 선정자 C을 모두 가리킬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이 2014. 9. 1.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건물의 상가 중 B동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306호, 307호(이하 ‘이 사건 상가들’이라 한다)를 각 세대당 186,000,000원에 분양받았다.
나. 원고 등과 피고는 위 분양 당시 이 사건 상가들을 준공시점까지 상호 협력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각 호실당 분양수익금으로 피고가 원고 등에게 14,300,000원을 지급하되, 재분양시 분양가는 186,000,000원으로 하며 준공시점까지 미분양물건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 등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 이하 '2014. 9. 1.자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 등과 피고는 2015. 1. 7. 이 사건 상가들에 대한 분양계약금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본 건물의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계약금을 반환하고, 원고 등은 분양계약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서를 피고에게 반환하며,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상가들에 대하여 재분양계약시 분양수익금으로 총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지급방법은 1세대당 분양시 14,3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9. 원고 등에게 2014. 9. 1.자 약정에 따른 분양계약을 합의한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4. 10.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하여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들을 다시 분양하였으므로 2014. 9. 1.자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분양수익금 100,100,000원 분양수익금 14,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