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7.15 2019나63317
유류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피고는 2006. 9. 26. D과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마산회원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제1, 3 내지 7,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C의 영업주 또는 그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17. 7. 7.경부터

9. 23.경까지 피고(C)에게 합계 26,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피고의 성명, 사업장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를 발급하였다.

그 유류대금도 피고 명의로 지급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 D의 이름을 모르고 있었다.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상당 기간 갑 제8호증의 9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6. 5. 5.경부터 C과 거래하고 있었다.

피고가 아닌 D을 거래당사자로 인식하여 거래하였음에도 그 이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C의 업무를 D이 담당하였더라도, D이 피고와 함께 C을 운영하였거나 피고의 직원 내지 수임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D만이 C의 실제 영업주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가 D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와의 유류공급거래는 피고 명의로 이루어졌고 거래 당시 피고나 D이 원고에게 D을 실제 영업주로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