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면 9행의 “위 식당은 처음에는 처음에는 D이, 나중에는 E이 운영하였으므로”를 “위 식당은 처음에는 D이, 나중에는 E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였거나 위탁운영 내지 경영위탁을 하였으므로”로 고친다.
4면 18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을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5면 13행의 “주장한 바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D에 대한 투자금 회수 및 토지 인도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식당건물 및 사업자등록을 원고 명의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 소유의 서울 강동구 B 대 943.6㎡를 임차한 것은 D이 아니라 원고인 점, 원고는 위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식당건물을 원고 명의로 하면 족하지 이에 더 나아가 사업자등록까지 원고 명의로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사업자등록을 원고 명의로 할 경우 C식당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등의 조세 관련 부담 및 위험을 추가로 지게 되는 점, 원고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사업자등록까지 원고 명의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정작 D으로부터 투자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6면 9행의 “지급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D의 퇴사 이전에는 D이 E으로부터 교부 또는 송금받는 방법으로,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