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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0.22 2019가단10380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① 원고의 모친인 C은 2012. 4. 17. 피고와 사이에 C의 사망시 100,000,000원의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C의 아들(원고의 형제)인 D이 위 보험 기간 중이던 2016. 7. 19. C을 살해한 사실, ③ C의 남편은 이미 2009. 4. 17. 사망하였고, 직계비속으로는 원고와 D만이 있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 중 5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에 원고는, D이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따라 C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C의 이 사건 보험금 전액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C이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가운데 그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상,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인 원고와 D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등 참조), D이 상속결격이 되었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에게 상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이 사건 보험금이 피상속인 C으로부터의 상속재산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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