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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5 2017구합5176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A는 관광객이용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목욕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실시계획 승인 피고는 2007. 10. 1.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11. 5. 30. 법률 제10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역균형개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4항에 따라, 제2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강원 영월군 C 일대에 스파, 숙박(콘도) 사업을 하는 내용의 ‘A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A를 지정고시하였고(영월군 고시 D), 2008. 5. 16. 같은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영월군 고시 E). 다.

A의 이 사건 건물 취득 및 취득세 면제 1) A는 강원 영월군 F 전 1,683㎡ 외 15필지 지상에 스파 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건축한 뒤 2012. 11. 9.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A는 ‘이 사건 건물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5조 본문에 따른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여, 2012. 9. 6. 취득세 481,138,280원을 면제받았다. 라.

A의 이 사건 건물 임대 1) A는 2013. 9. 24. 이 사건 건물 등을 A로부터 계약일로부터 2년간 임차하여 운영할 업체를 선정하는 내용의 입찰 공고를 하였다. 2) A는 2013. 11. 5. 임대차 기간을 2016. 10. 31.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월 차임을 1차년도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차년도 매출액의 5%, 3차년도 매출액의 10%로 각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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