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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3구합357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산업용지 분양계약 체결 및 산업용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 1) 원고는 1998. 3. 31. 설립되어 파주시 교하로403번길 4(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에서 금속공작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2) 이 사건 사업장은 2000년경 당초 택지개발사업(파주운정신도시, 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다가 2003. 5. 2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12호로 위 사업지구에서 이미 제외되었다.

3) 이후 원고는 2006. 10. 31. 경기지방공사와 사이에,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된 ‘문산첨단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

) 내에 있는 가분할 상태의 산업용지(가지번호 : 산업6-3, 지정용도 및 지목 : 공장용지, 면적 : 8,662.4㎡)를 대금 3,134,212,243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가, 2006. 12. 7. 위 산업용지의 가지번호를 ‘산업1-4’로, 면적을 ‘8,888㎡’, 대금을 ‘3,215,838,384원’으로 각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0. 29. 대금을 완납하여 위 산업용지를 취득하였다. 4) 당시 원고는 위 산업용지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그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받았다.

4) 한편 위 산업용지는 2010. 2. 23.경 분할절차 등이 완료되어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380-5 공장용지 8,880.4㎡(이하, 분할 등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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