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9. 1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4. 05: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성당 마당 테이블에서 피해자 E(48세) 및 피해자가 소개시켜 동석한 노숙자 F과 막걸리를 마시게 되자 피해자에게 “뭐 이런 사람(노숙자)을 소개시켜 주노, 못 먹겠다”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막걸리를 팔로 쳐서 떨어지게 하고는 같은 날 08:1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옆 I으로 자리를 옮겨 J, K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때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온 피해자로부터 “왜 힘없는 사람에게 야단을 치고 하느냐, 두 번 다시 보지 말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정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5회 정도 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내리찍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위를 3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진단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집행종료일 확인,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폭력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한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수사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