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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4 2019가단51836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가 2016. 1. 26. 작성한 2016년 증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4., 2012. 4. 10. 및 2015. 11. 24.에 각 치러진 D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선거과정에서 원고는 후원회를 조직하여 후원금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후원금을 받으면서 원고가 이사장으로 당선되면 피고를 포함한 후원자들에게 임명직 임원 자리에 임명하기로 보장하였다.

원고는 2011. 11. 24.에 치러진 1차 선거에서 낙선한 뒤 당선자를 상대로 당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당선이 무효화된 이사장이 임명한 관계자들의 자격이 상실되어 직무대행 체제가 되자, 원고의 추천으로 피고는 공릉복지충전소장으로 임명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선거에서 낙선하자, 후원자들이었던 피고와 소외 E, F, G(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자신들이 낸 후원금(피고 : 40,000,000원, E : 25,000,000원, F : 25,000,000원, G : 10,000,000원)에 더하여 자신들이 각 7,500,000원씩을 모아 원고의 ‘H’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구상금 채권을 합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원고를 압박했고, 원고는 피고 등의 강요에 못이겨 2016. 1. 26. 피고를 수취인 대표로 하여 ‘발행인 원고, 액면금 13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6. 1. 26., 지급기일 같은 달 31.,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 C 사무소에서 위 공증인 작성 증서 2016년 제22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 등은 2017. 11. 17.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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