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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8 2013고정3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2. 10:20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다방에서, 맞은편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잠시 눈을 감고 쉬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6세)을 자신의 옆 좌석에 앉힌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 D, 피해자 F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 15:40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커피와 칵테일 등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업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떨이를 가져다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빈 담배 케이스에 불을 붙이고, 그곳은 찾은 손님 G에게 시비 걸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F, H의 각 법정진술

1. D,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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