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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30 2018고정8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6. 9.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주 취 상태로 위 차량을 성남시 분당구 C 앞 노상에서 매화 사거리에서 송림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에 정차 중 출발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그 밖의 차의 장치를 잘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채 주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다가 출발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한 E 모닝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9.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성남시 분당구 C 앞 노상에서 매화 사거리에서 송림사거리 방향 약 1미터 정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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