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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3 2017고정1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6. 23. 02:42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81번 길 11 NC 백화점 앞 도로를 같은 구 야탑 역 환 승 주차장 방향에서 같은 구 야탑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 진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음주한 상태에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C( 남, 46세) 이 운전하는 D 봉고 3 화 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37세 )에게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3. 02:42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 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야탑로 81번 길 11 NC 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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