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노26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 피 싱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기소된 접근 매체가 1건에 불과 하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함부로 양도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 벌 금 500만 원) 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