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8노10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3,000,000원)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될 줄 몰랐던 점 등) 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심각성,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및 엄벌 필요성 등) 는 모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