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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8 2018노18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커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994년 12 월경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 징역 1년) 을 정하였다.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각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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