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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29 2016고단2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23:1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지구대’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택시 기사로부터 “ 남자 손님이 고양 택시에 승차 하여 부천을 가 자고 한다” 는 신고를 접수한 마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 부터 하차를 요구 받고, 피고인이 재차 택시에 승차하려는 것을 제지 받았다는 이유로 위 F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고, 몸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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