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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9 2013노4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제3행의 “위 C빌딩 1층”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거나 피해자 운영의 유아용품점에 들어간 사실조차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D이 경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아용품점에 들어와 욕설하면서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유아용품점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유아용품 판매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이미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시간이 불과 10분에 그쳤고, 피해자나 손님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위 유아용품점의 물건에 손을 대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행의 “위 C빌딩 1층”은 “부산 동래구 G에 소재 C빌딩 1층”의 착오기재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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