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86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4. 11:0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위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아용품점에서 피해자가 그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로 고함을 치면서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아용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정진술(제4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용물건손상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