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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나601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도로법상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원고 차량을 운행하였고, 일반 승용차 통행에 문제가 없는 이 사건 도로를 군사훈련 경로로 지정함으로써 자주포인 원고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결국 원고 차량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나, 제1심법원의 포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닐 뿐 아니라 원고 차량의 총중량이 일반 승용차를 현저히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원고 차량에게 이 사건 도로에서의 운행상의 과실이 있다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원고 차량의 과실 50%를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보수 공사비 중 50% 지급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원상복구비용 중 50%의 지급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3,921,5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가 2015. 11. 1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를 취소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데,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권리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소송상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자백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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