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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6 2014고단6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1의 범죄일람표 (1) 순번 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1의 범죄일람표 (1)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08. 3. 3. 07:4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버스에 승차하면서 앞문이 닫힐 때 일부러 손을 문에 닿게 하고는 피해자에게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로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칭 ‘손목치기’ 수법으로 피해자인 버스 기사들에게 겁을 주어 사고신고 접수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8. 3. 3.경부터 2013. 5. 22.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53,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10. 18.경부터 2013. 8. 18.경까지 8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하여 미수에 그치는 등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27. 09: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8-1에 있는 안양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2번 버스에 승차하여 요금지급기에 1만 원권 지폐를 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투입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8,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0,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 M, N, O, H, P에 대한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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