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업투자에 피해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F, G은 2011. 12. 23. 서울 강남구 H 건물 I 호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3 인이 공동 출자 하여 K 건물 지하 1, 2 층 및 지상 1 내지 4 층, 18 층 건물을 매입한 후 이를 공동운영하여 이익을 분배하되, 매입 및 운영의 주체를 주식회사 J( 대표이사 F) 로 하고 회사 지분( 주식) 을 공동 관리하면서 출자 진행에 따라 3 인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기본 협약( 이하 ‘ 이 사건 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K 건물의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J가 L로부터 변제기 2012. 12. 22., 월 이자 1.5% 로 정하여 20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 회사 소유의 성남 시 분당구 M 외 3 필지 N 건물 지하 1 층 O 호, 지하 2 층 P 호, 지하 5 층 Q 호, 지하 6 층 R 호, 지하 7 층 S 호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6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J, 근 저당권자 L 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임의로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L에게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2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T, U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공동사업 기본 협약서, 이행 각서, 입출금거래 내역, 법인 등기부 등본, 각 차용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