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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6고단175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한 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유한 회사 J, 유한 회사 K 등의 여러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건물 임대차 보증금 관련 사기 범행 (2016 고단 2223, 2016 고단 5618, 2017 고단 4113) 피고인 A은 2010. 7. 28. 전 남 목포시 L 지상 8 층 건물( 이하 ‘M 1차’ 라 한다) 을, 2011. 6. 27. 전 남 목포시 N 지상 9 층 건물( 이하 ‘M 2차’ 라 한다) 을 피고인 B의 어머니 O 명의로 각각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 B는 M 1차 및 2차에 관하여 다수의 임차인들과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 로부터 받은 임대차 보증금은 O 명의의 P 계좌 (Q 또는 R) 로 송금 받고, 피고인 A은 O 명의의 위 각 P 계좌를 관리하면서 계좌에 입금된 임대차 보증금을 I 운영비, 피고인들의 다른 사업비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M 1차 및 2차에 관하여는 채권 최고액 합계 2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 있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들에 대하여 다액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임차인들 로부터 수령한 임대차 보증금은 I에 대한 공사 기성 금, 금융기관과 사채업자에 대한 원리금 변제,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 회사 J에 대한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 9.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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