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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2.20 2017고단18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4. 경 C 등과 공동으로 출자 하여 부동산매매 및 분양 등 건설업을 할 목적으로 ㈜ D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6. 10. 30. 경 E이 운영하는 ㈜ F 과 위 ㈜ D 사이에 ‘G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에 관한 공동사업 약정을, 2007. 4. 19. 경 E과 피해자 ㈜ H{ 구 ㈜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사이에 ‘I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에 관한 공동사업 약정을 각각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와 ㈜ F 내지 E은 위 각 사업의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는 한편, 피고인과 C 등은 내부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받은 수익금을 투자 분에 따라 정산하기로 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 경 E에게 위 사업에 따른 수익금 4,000만 원을 베트남에서 카지노 사업을 같이 준비했던

J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K) 로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6. 3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E에게 합계 4억 9,000만 원의 수익금을 J에게 송금하게 하여 자신의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L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F),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H), 공동사업 계약서, 공동사업 약정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과의 전화통화결과에 대하여)

1. 수사보고 (E 과 전화통화결과 및 제출자료 첨부에 대하여), 송금 내역, 이체 확인 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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