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 안양 농업 협동조합( 이하 ‘ 피해자 안양 농협’ 이라 한다 )으로부터 구리시 P 아파트 101동 309호( 이하 ‘ 이 사건 P 아파트’ 라 한다 )를 담보로 한 대출 가능 여부나 금액을 문의하고자 원심 공동 피고인 B에게 변조된 전입세대 열람 내역 서를 교부하였을 뿐, 위 열람 내역 서가 대출신청 서류로 사용된다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고, B이 피고인에게 사전 연락이나 동의 없이 위 열람 내역 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안양 농협으로부터 C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안양 농협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B을 통하여 원심 공동 피고인 C, D에게 이 사건 P 아파트 및 남양주시 Y 아파트 502동 704호( 이하 ‘ 이 사건 Y 아파트’ 라 한다 )를 실제 매도하고 소유 명의를 이전하였을 뿐, 위 각 아파트에 대하여 명의 신탁 약정에 기하여 C, D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준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안양 농협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와 유사하게 변조된 공문서 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 서를 이용하여 돈을 편 취한 사기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의정 부지방법원 2016 고단 1215, 1284( 병합) 사건], ②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2015. 10. 21. 자 각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P 아파트의 소유 명의를 C에게 신탁하되 6개월 후 명의 신탁 관계를 해소하고, 위 아파트에 관한 채무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도 검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