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3,457,48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E은 망 F과 피고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11. 5.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은 G 보통주 33주[상속일 무렵(2016. 12. 15. 기준) 주식평가금액 58,641,000원]가 있었고, 소극재산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망인은 피고에게 ① 서울 동대문구 H아파트 I호, ②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J아파트 K호, ③ 서울 구로구 L건물 제11층 M호, ④ 서울 중구 N건물 제5층 O호 등의 부동산과 김포시 P 일대 15개 필지 토지매각대금 중 795,404,270원을 현금으로 증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유류분 반환으로서 원고들에게 각 182,172,8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1) 망인의 상속재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은 G 보통주 33주(상속 당시 주식평가금액 58,641,000원)가 있었고, 소극재산은 없다. 2) 특별수익액 가) 피고 (1) 부동산 증여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