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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30 2014고단719 (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다 죄, 제2, 5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라 죄, 제3, 4, 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719』

1. 공갈,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1. 7.경 경기 이천시 E 피해자 F(여, 56세)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구리 전선 4톤을 1,200만 원에 판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구입한 구리전선에 쓰레기 500kg이 섞여 있으므로 구리전선 대금에서 15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 때려죽인다, 보지를 찢어 죽인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기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경 경기 이천시 H 피해자 I(남, 61세)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와 체육대회에 사용할 단체 티셔츠 50개를 50만 원에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4-5일 후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피해자가 제작한 티셔츠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로부터 티셔츠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마음대로 해라 씹새끼야, 너희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이고, 니 마누라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기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3.경 경기 이천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M(여, 56세)와 친목계에서 먹을 염소고기를 35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당일 5만 원만 지급하고 염소고기를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염소고기 값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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