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193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33세)와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23:00 ~
6. 26. 01:00경 사이 대구 북구 C아파트 201동 1301호 가내에서, 피해자가 피곤하다며 부부관계를 해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안방 문 밖에서 문을 닫고 있는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 이게 계획 된 게 아니고 우발적으로 니 찔러 죽이고 나는 몇 년 살면 된다. 애기 있어서 못 들어가니깐 니가 나온나”하면서 방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16. 10. 15.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