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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5 2015고합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C(50세), 피해자 D(55세)은 모두 대전 동구 E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1. 피고인 C에 대한 보복협박 피고인은 2015. 3. 25. 19:30경 위 주택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수사받은 것이 피해자 C 등의 신고 때문이라는 생각에 위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한 손에 소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의 방문을 발로 차며 "소란 피운 일로 경찰에 신고하여 나를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냐. 앞으로 두고 보자, 이 씨발 놈들아 나와라."라는 등으로 약 7분간 욕설하여 위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C에 대한 보복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방문을 열고 나와 피고인에게 "이러지 마라. 술 먹었으니 들어가 잠이나 자라."라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 두고 보자."라고 욕설하며 몸으로 위 피해자를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협박 피고인은 2015. 3. 28. 22:00경부터 22:40경까지 위 주택에서 또다시 피해자들의 방문을 걷어차고 소란을 피우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D에게 "왜 신고했냐. 신고한 사람들 모두 도끼로 난도질 하겠다. 내가 아는 깡패들 불러서 패 죽이겠다."라는 등으로 수회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범죄 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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