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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6 2019고합126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2006. 4.생, 12세)와 D 메시지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12세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9. 13: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노래방’ 4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1,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6, 22,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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