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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3 2018고합5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의 친구인 C(여)와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3:00경 대구 동구 D 아파트 놀이터에서 ‘E’ 메신저로 위 C에게 “피해자와 함께 나와라. 안 나오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C과 피해자를 위 놀이터로 불러내, 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위 아파트 F동 지하실에 다녀왔고, C은 울면서 놀이터로 돌아왔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8. 8. 25. 03:30경 위 놀이터에 있는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팔로 감싸고 위 아파트 F동 지하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밀쳐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B, C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폭력등(강간등치상)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3, 24, 27,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위 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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