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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나694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2014. 8.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A에 있는 피고 가맹점('B' 천안 C)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실내 인테리어 공사 실외 인테리어 공사 공사기간 2014. 8. 11. ~ 2014. 9. 19.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7,128만 원 4,950만 원 지급기일 공사완료 후 공사완료 후 한 달 2) 원고는 2014. 9. 19. 위 공사를 모두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실내 공사대금만을 지급하였을 뿐 실외 공사대금 4,950만 원을 약정 지급기일(공사완료로부터 한 달 후인 2014. 10. 18.)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의 천안 C 가맹점사업자인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 제9조는 “점포 인테리어 비용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위 D이고, 피고는 인테리어 업체를 알선하는 역할 및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며, 다만 인테리어의 통일성 및 공사지연 방지를 위해 계약 명의인을 피고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 역시 D이 부담한다. 2) 원고의 공사 부분에는 다수의 하자가 존재하는바, 이로 인한 손해액만큼 공사대금이 감액되어야 한다.

2. 판 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실외 인테리어 공사대금 4,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2014. 10. 19.)부터 소장 송달일(2015. 1.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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