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 시공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실내 낚시 카페를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지점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5.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직접 운영하는 B점과 C 원고는 최초 C을 상대로도 함께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였다.
이 운영하는 D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인테리어 공사 중 일부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12.부터 2016. 4. 25.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74,2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4.경 공사대금 합계 109,916,712원(=B점 61,402,400원+ D점 48,514,312원)인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74,250,00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5,666,712원(=109,916,712원-74,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B점과 D점에 대하여 원고가 공사한 부분만큼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2015.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직접 운영하는 B점과 C이 운영하는 D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E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같은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2곳의 공사를 전부 완료하였고, 그 공사대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