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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7노519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파 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원심은 피해 자인 C을 증인으로 심문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다시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신빙성이 있는 C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C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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