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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3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26.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04: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17 주택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목록’이라 한다) 3~7번

1. 판시 전과 : 증거목록 9, 10,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두 번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누나 및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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