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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7. 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 같은 달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1. 6.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04%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림풀에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목록’이라 한다) 3~5, 7, 8번

1. 판시 전과 : 증거목록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2011. 6.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이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5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족관계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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