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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13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23:55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발 서울행 ITX-새마을호 제1060호 열차에 승차한 다음, 위 열차가 대전-수원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위 열차 4호차 1A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손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골 부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면서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성추행 부위 사진 촬영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할 형 :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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